본문 바로가기

금융,재테크,돈되는정보

퇴직연금 DC형과 IRP 세금 차이로 퇴직금 절세하는 법

퇴직연금 DC형과 IRP 세금 차이로 퇴직금 절세하는 법

퇴직금 수령 전, 세금으로 줄어드는 돈 막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현실. 하지만 퇴직연금 DC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의 세금 차이, 그리고 DC형과 IRP의 장단점을 분석해 퇴직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퇴직소득세, 왜 이렇게 많이 떼일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 소득과 달리 분리 과세되지만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특히 20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공제액이 낮아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퇴직금 중 약 90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은 필수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세금 처리 방식

DC형(확정기여형)은 매달 회사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점에 이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 시 일시금 수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확정되며, 연금 수령 시에는 이연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으면 바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항목DC형 일시금 수령DC형 연금 수령
과세 시점 퇴직 시점 수령 시점
세율 퇴직소득세율 (최대 22%) 연금소득세율 (3.3~5.5%)
세액공제 해당 없음 최대 연 700만 원까지 가능
 

IRP 계좌의 절세 기능, 어디까지 가능한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DC형이나 DB형 퇴직금을 수령 후
이전 가능한 개인형 연금 계좌입니다. IRP로 옮기면 일시적으로 퇴직소득세 과세가 유예됩니다.

이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10년 이상 운용 시 일부 비과세 혜택이 존재합니다.

중요: IRP를 통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며 세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절세 전략

김 대리는 1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95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간 1200만 원씩 10년간 나누어 수령 시, 연간 세금은 약 50만 원 수준.
전체 세금은 약 5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절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수령 중 중도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수령 중 IRP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 그간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에 따른 세율 혜택도 사라지며,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중도 인출보다 계획적인 연금 수령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단, 수익률도 중요하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은행 상품만으로는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채권형, 혼합형 펀드, ETF 등을 적절히 활용해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용 방식기대 수익률리스크
예금 1.5% 내외 매우 낮음
채권형 펀드 3~4% 낮음
혼합형 펀드 4~6% 중간
주식형/ETF 7% 이상 높음
 

전문가 조언: 퇴직 3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퇴직금 절세 전략은 퇴직 직전에 몰아서 준비하기보다
최소 3년 전부터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매년 운용 수익, 세금 전략, IRP 이체 여부 등을 점검해야
퇴직 시점에 가장 유리한 세금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DC형과 IRP 활용한 절세 전략

구분DC형 일시금DC형 연금IRP 연금 수령
과세 방식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절세 효과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중도 해지 리스크 없음 세금 증가 퇴직소득세 전환